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 방법 :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 시기 : 협약서 체결 후 일괄 지급

 

  2. 연구비 관리

  가. 관리방법 : 연구소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 하여야 함.

                (연합연구소는 중앙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나.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ㅇ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ㅇ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ㅇ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ㅇ 연구 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ㅇ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로 한 때

     ㅇ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협약서 또는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Ⅷ. 간접연구비 지원


  1. 지원 대상 : 선정 연구소의 소속대학(교)

                  단, 아래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학회, 기타기관

              -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대학

              -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결과 D등급 대학

 

  2. 지원 방법

     가. 지원 기준

    ㅇ 2001년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등급 적용

     - A,B,C등급 차등지원

     나. 지원 비율

    ㅇ A등급 대학 : 과제별 선정지원액의 15% 지원

    ㅇ B등급 대학 : 과제별 선정지원액의 10% 지원

    ㅇ C등급 대학 : 과제별 선정지원액의  5% 지원

     ※ 기자재 지원비는 제외

 

  3. 지원 시기

    ㅇ 선정연구비 지원시 대학으로 일괄 송금


 


■ 2002년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A 유형)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연구참여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전임연구인력, 석·박사과정생, 학부생 인건비

- 학부생 : 연 240만원 이내/1인당(월 20만원)

- 석사과정생 : 연 360만원 이내/1인당(월 30만원)

- 박사과정생 : 연 480만원 이내/1인당(월 40만원)

- 전임연구인력 : 180만원이상 / 월

           (50%는 대학의 대응자금)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거나 기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은 제외

연구

활동

경비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전임연구인력은 제외)

-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 실제 소요액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직접성

경비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

-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문헌구입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실제 소요액

※ 이공계분야 연구소는 3억이내 기자재 별도신청 가능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 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지원 과제에 한함)

 

※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수당과 연구활동비중 택일하여 산정할 것(단, 본 사업이외 재단 여타사업 과제 참여시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않은 수당 또는 활동비를 여타사업 1과제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 2002년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B 유형)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연구참여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전임연구인력, 석·박사과정생, 학부생 인건비

- 학부생 : 연 240만원 이내/1인당(월 20만원)

- 석사과정생 : 연 360만원 이내/1인당(월 30만원)

- 박사과정생 : 연 480만원 이내/1인당(월 40만원)

- 전임연구인력 : 180만원이상 / 월

           (50%는 대학의 대응자금)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거나 기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은 제외

연구

활동

경비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전임연구인력은 제외)

-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 실제 소요액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직접성

경비

문헌 및 재료구입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및 내구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실제 소요액

※ 이공계분야 연구소는 3억이내 기자재 별도신청 가능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 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지원 과제에 한함)

 

※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수당과 연구활동비중 택일하여 산정할 것(단, 본 사업이외 재단 여타사업 과제 참여시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않은 수당 또는 활동비를 여타사업 1과제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관리지침

인하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각종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