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 방법 :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 시기 : 협약서 체결 후 일괄 지급
2. 연구비 관리
가. 관리방법 : 연구소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 하여야 함.
(연합연구소는 중앙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나.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ㅇ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ㅇ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ㅇ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ㅇ 연구 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ㅇ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로 한 때
ㅇ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협약서 또는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Ⅷ. 간접연구비 지원
1. 지원 대상 : 선정 연구소의 소속대학(교)
단, 아래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학회, 기타기관
-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대학
-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결과 D등급 대학
2. 지원 방법
가. 지원 기준
ㅇ 2001년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등급 적용
- A,B,C등급 차등지원
나. 지원 비율
ㅇ A등급 대학 : 과제별 선정지원액의 15% 지원
ㅇ B등급 대학 : 과제별 선정지원액의 10% 지원
ㅇ C등급 대학 : 과제별 선정지원액의 5% 지원
※ 기자재 지원비는 제외
3. 지원 시기
ㅇ 선정연구비 지원시 대학으로 일괄 송금
■ 2002년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A 유형)
항 목 |
내 용 |
산정․집행기준 |
①
인건비 |
연구참여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전임연구인력, 석·박사과정생, 학부생 인건비 |
-
학부생 : 연 240만원 이내/1인당(월 20만원)
-
석사과정생 : 연 360만원 이내/1인당(월 30만원)
-
박사과정생 : 연 480만원 이내/1인당(월 40만원)
-
전임연구인력 : 180만원이상 / 월
(50%는 대학의 대응자금)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거나 기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은 제외 |
②
연구
활동
경비 |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전임연구인력은 제외) |
-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
-
실제 소요액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
-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③
직접성
경비 |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 |
-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
문헌구입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실제 소요액
※ 이공계분야 연구소는 3억이내 기자재 별도신청 가능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
-
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지원 과제에 한함) |
※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수당과 연구활동비중 택일하여 산정할 것(단, 본 사업이외 재단 여타사업 과제 참여시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않은 수당 또는 활동비를 여타사업 1과제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 2002년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B 유형)
항 목 |
내 용 |
산정․집행기준 |
①
인건비 |
연구참여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전임연구인력, 석·박사과정생, 학부생 인건비 |
-
학부생 : 연 240만원 이내/1인당(월 20만원)
-
석사과정생 : 연 360만원 이내/1인당(월 30만원)
-
박사과정생 : 연 480만원 이내/1인당(월 40만원)
-
전임연구인력 : 180만원이상 / 월
(50%는 대학의 대응자금)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거나 기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은 제외 |
②
연구
활동
경비 |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전임연구인력은 제외) |
-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
-
실제 소요액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
-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③
직접성
경비 |
문헌 및 재료구입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및 내구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실제 소요액
※ 이공계분야 연구소는 3억이내 기자재 별도신청 가능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
-
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지원 과제에 한함) |
※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수당과 연구활동비중 택일하여 산정할 것(단, 본 사업이외 재단 여타사업 과제 참여시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않은 수당 또는 활동비를 여타사업 1과제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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