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비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연구비 및 관리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구비의 관리)

① 연구비는 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관리한다.

② 연구비는 본 대학교에서 중앙 관리하며 연구처가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비의 회계)

연구계약이 체결되어 연구비가 본 대학교로 입금되면, 연구처는 지체없이 지출결의 절차를 거쳐 전액 연구비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한다.

 

제6조 (관리간접비)

① 관리간접비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따라 일정비율로 징수한다.

② 지원기관에서 관리간접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연구비에서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간접비의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기한내에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비 집행)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연구비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 (연구비 집행의 범위)

① 연구비는 입금 또는 승인된 연구비의 총액 내에서 집행한다.

② 연구비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원기관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으면 연구비 총액에 합산하여 집행한다.

 

제11조 (비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기자재와 비품은 학교 재산으로 귀속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기자재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2조 (기타사항)

이 규정 및 연구비관리에 관한 제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2002년 연구비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구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이 정부기관 등 연구지원기관의 연구비관리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연구비카드)

① 연구비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는 본 대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서 연구비의 집행을 위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로 연구책임자, 연구관리기관, 대학본부관리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② 카드의 발급신청 및 사후관리 업무는 연구처에서 담당하며, 카드의 결재계좌는 본 대학교의 연구비관리계좌로 한다.

③ 카드를 발급 받은 연구책임자․연구관리자 및 회계관리자는 카드사용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연구처와 카드관리회사에 카드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카드의 사용권한 및 지위가 변동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처에 신고하고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과제 등록 및 연구비 배정)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체결 후 계약서 원본, 연구계획서, 전산입력서, 지원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관련서류를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처는 연구비전산관리프로그램(이하 “전산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등록하고 과제번호를 부여한 후 연구비가용액과 카드사용한도액을 배정한다.

 

제5조 (실행예산의 편성과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예산이 배정되면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연구처에 제출하여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실행예산은 연구지원기관과의 협약서, 연구계획서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연구비실행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③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를 기준으로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처에 제출하고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연구비 관리 및 집행)

① 연구비는 연구처에서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계약 또는 승인된 연구비의 총액 중에서 본 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입금된 실제금액의 범위내에서 연구기간내에 모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비의 집행에 따른 증빙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간이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건금액이 5만원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예산항목 중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는 최초 실행예산의 20% 범위에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증감하여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 항목내의 세목별 예산은 전액 예산변경 승인절차 없이 증감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인건비 및 관리간접비의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실행예산 변경 및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인건비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서 편성시에 인건비지급계획서(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비,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수당)를 작성하여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처에서는 인건비지급계획서에 따라 매월 소정일자에 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인건비를 직접 입금한다. 다만, 인건비는 연구원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및 각종 보험료와 기타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인건비의 지급액 또는 연구원의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월초 5일까지 연구수당변경신청서 및 인건비지급계획서를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카드사용)

① 연구비는 연구처 또는 연구지원기관에서 발급한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5만원 이상의 회의비(식비)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과제, 예산항목, 세목 및 사용목적 등을 입력해야 하며,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매월초 10일까지 전월의 집행내역서를 출력․확인하여 연구처에 제출해야 한다.

③ 카드로 집행한 연구비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비지원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를 구비하여 집행내역서와 함께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계좌이체)

① “계좌이체”는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대금청구서)와 거래명세표를 발행 받아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비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대금청구서)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연구처에 제출해야 하며, 연구처는 연구비신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하고 해당금액을 직접 사업자(공급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제10조 (현금집행)

①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책임자가 현금으로 소액의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비 중에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합계액의 20%(정부카드제는 정부의 지침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연구책임자가 현금구매를 한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비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처에 제출해야 하며, 연구처는 연구비신청서를 검토하여 결재하고 해당금액을 연구책임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제11조 (물품조달)

① 연구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당해 연구수행에 직접 활용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연구기간내에 조달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용기자재는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용 물품은 본 대학교의 구매부서를 통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2년 이하로 조달가격이 300만원 미만인 기자재 및 비품과 500만원 미만인 소모성 재료는 연구책임자가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가 구매부서에 물품조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물품조달신청서를 작성하고 견적서, 추천서(필요시) 등을 첨부하여 연구처에 제출하며, 연구처는 물품조달신청서를 검토한 후 본 대학교의 구매부서에 의뢰하여 물품을 조달하고 물품대금은 사업자(공급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제12조 (여비지급)

① 연구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보조)원이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연구목적 여비산정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비 및 국제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장일 10일 이전에 연구처에 제출하며, 연구처는 이를 검토하여 결재하고 여비는 연구책임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출장에서 복귀하면 지체없이 별지1호 서식의 연구목적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내출장은 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고속도로 통행료영수증, 교통비 영수증, 출장지 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등)를, 국외출장은 항공료 영수증 원본과 여권사본(신상기재면과 출입국일자기록면)을 첨부하여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출장보고를 생략하되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출장일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며 연구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비 사용 및 책임)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실행예산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 및 보고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의 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기간내에 연구를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연구용 기자재 및 비품의 관리)

① 연구비로 조달한 연구용 기자재와 비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수의뢰서를 작성하고 검수 및 재산등록 절차를 거쳐 본 대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연구용 기자재 및 비품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다른 기관의 공동연구원이 활용하는 기자재도 당해 연구지원기관에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본 대학교의 재산으로 등재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기자재를 본 대학교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이 지침 및 연구비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연구비 관리 간접비징수 및 집행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리간접비 징수율 및 배정기준)

① 관리간접비는 연구비 원(原)지원기관 및 성격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거 징수․배정한다.

구    분

정부(일반)과제

산업체과제

징  수  율

(산출기준)

13%이상

연구비지원기관이 허용하는 최대율

20%이상

(연구비 총액)

배정

기준

학    교

연구비(현금) 총액의 10%

연구비(현금) 총액의 13%

연 구 소

2%

2%

연 구 자

1%이상

5%이상

배 정 순 위

1:학교, 2:연구소, 3:연구자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으로 당해기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간접비 징수율을 달리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관리간접비 비율이 10%이하인 때에는 연구소와 연구자에게는 관리간접비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리간접비 징수)

관리간접비는 연구처에서 징수한다.

 

제5조 (관리간접비 회계)

① 관리간접비는 전액 학교회계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소에 배분하는 관리간접비는 연구처에서 별도의 계좌를 두고 관리하며, 연구소의 사업비 지원금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 (예산편성)

관리간접비 예산은 전년도 관리간접비 징수액 내에서 본 대학교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연구처에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차기년도의 관리간접비 예산운영 기본계획 및 실행예산

2. 연구소 관리간접비 예산운영 기본계획

 

제7조 (집행방법)

① 관리간접비 중에서 학교에 배정된 관리간접비는 연구처장의 발의로 집행한다.

② 연구소와 연구책임자에게 배정된 관리간접비는 해당연구소장 및 연구책임자의 발의로 연구처에서 집행한다.

제8조 (결산보고)

연구처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연구비 관리간접비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예산의 이월)

관리간접비는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다.

 

제10조 (예산집행 범위)

① 관리간접비는 다음 각호의 연구활동에 지원한다.

1. 연구소 사업비 지원

2. 국책연구센터 및 국책사업 대응자금 지원

3. 연구소 학술행사 및 학술세미나 강사료 지원

4. 연구소 논문집 발간경비 지원

5. 학술논문 게재료 지원

6.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경비 지원

7. 연구활동 행정업무 수행인력의 지원

8. 기타 연구활동 지원

② 연구비 지원기관(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이 별도의 관리간접비 사용지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규정 및 연구비관련 제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관리지침

인하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각종서식